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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및 영업 시간 제한을 4월 18일부터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일자로 놓고보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대단한 환경 속에서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버텨내셨겠죠..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5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해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9명까지 허용되었던 행사,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까지도 인원제한이 동시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대부분 해제된 셈이죠. 원래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던 코로나19의 등급은 오는 4월 25일부터 제급으로 하향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코로나19를 방치하지는 않겠죠?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발표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체계 전환을 고려해서 4주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며, 이행 기간 동아넹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며 재택 치료와 격리치료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다는 소리겠죠. 악덕 고용주들의 경우 양성 판정 직원에 대한 강제 출근을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해제 이후의 모든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고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던 코로나10 관련 치료비 부담이 늘긴 하겠네요.

 

 

하지만 재유행에 대한 무서움도 간과할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주사가 아닌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과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네요.

 

 

재유행 발생 시에는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해놓고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을 넘어, 코로나19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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