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60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10가구 중 3가구에서 개 또는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주말에 공원 등으로 산책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 그자체라고 말하기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돌입한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알쓸신반?

 

 

 

알아두면 좋을 반려동물 정책&제도 : ①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다고 하네요.

 

 

현재 동물등록제 해당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반려견 등록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원할 떄는 2개월령 이하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과 같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시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맙시다.

 

 

개만큼이나 고양이도 많은 키우는 요즘 시대에 개만 등록한다는 말이 안되겠죠?

 

 

반려견 등록의 경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되니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반려동물 정책&제도 : ②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지난 2월 11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 중입니다.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이나 가슴줄은 반려인 반경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줄 길이 2m가 넘는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강아지 산책 시키실 때 위 사항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워낙 성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알아두면 좋을 반려동물 정책&제도 : ③ 맹견 안전관리 규정

 

​​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착용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필수로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맹견의 경우 노약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성인 남성도 충분히 다칠 수 있으니 맹견 반려인 분들은 언제나 늘 이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께는 법적 책임 등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