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산불을 내 강릉, 동해시를 불바다로 만든 A씨(60)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고 합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A씨가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한 A씨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산불을 가장 조심해야할 봄/가을철에 화재가 났으니
소방당국은 오늘 3월 7일까지도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약 90% 가량의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네요.
3일에 거쳐 화재가 계속 됐다 하니.. 인명 피해며 산림 피해가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적/개인적 피해를 입힌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A씨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참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화재 피해의 경우
과연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이하의 형량을 받을 경우 납득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처벌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산림보호법(제53조)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본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얼핏 주워듣기로 방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들었었는데 고의적 방화에 대해 5~15년의 징역형의 수위가 높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는 말 그대로 누구나 납득할만한 규모의 대형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든
형량일테니, 그 이하의 형량을 받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 피해와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제발 고의든 실수든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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